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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영암군 결혼장려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인구청년과

관내 거주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가구당 최대 500만원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9세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누가 받나요

가구

  • 연령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49세 이하인 부부
  • 혼인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부터 1년 6개월까지
  • 거주 :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 1차)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부부 중 1명 이상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2,3차) 최초 결혼장려금 신청일로부터 계속해서 부부 모두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부부 중 한명이 신청
    • 평일(월~금) 09:00~18:00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