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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영암군 전입지원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인구청년과
인구유입을 장려시책
대상 조건 요약
신규전입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타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영암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전입세대
❍ 신청기간 : 연중 / 전입일 6개월부터
❍ 지 원 액 : 1인당 10만원(1회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대상 : 타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영암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전입세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전입지원금 신청(신분증 지참) → 접수(읍·면행정복지센터 민원봉사팀) → 지급(군)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서, 신분증, 영암사랑카드
문의처
- 인구청책팀/061-470-2080
근거 법령
-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제15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