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림축산어업현물
연안어선 노후기관 대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농업정책과
연안어업 허가어선 노후기관 대체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어업인
무엇을 받나요
- 연안어업 허가어선의 노후기관 대체비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관내 어업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영암군청 농업정책과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반기 사업 신청 공고 후 신청가능
준비할 서류
- 어업허가증 사본 1부
- 어선검사 증서 사본 1부
- 선적증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견적서 1부
문의처
- 영암군청 농업정책과/061-470-2196
근거 법령
- 수산업법(제93조)
-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