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림축산어업현물
내수면 양식기자재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농업정책과
군비 50%, 자부담 50%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어업인
무엇을 받나요
- 양식기자재 구입비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내수면어업법」 제11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 따른 신고·허가를 받은 관내 어업인·법인·단체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영암군청 농업정책과)
- 신청 기한
- 상반기 사업 신청 공고 후 신청가능
준비할 서류
- 내수면 어업신고증명서 사본 1부
- 사업계획서 1부
문의처
- 영암군청 농업정책과/061-470-2196
근거 법령
- 내수면어업법(제17조)
-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