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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출산장려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보건소
출산가구에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이 영암군에 등록되어 있는 가구 ○ 지원내용 - 첫째아 30만원(일시금)/120만원(분할금) - 둘째아 110만원(일시금)/ 240만원(분할금) - 셋재아 190만원(일시금)/ 360만원(분금) - 넷째아 210만원(일시금)/ 540만원(분할금) - 다섯째아 410(일시금)/ 540만원(분할금)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이 영암군에 등록되어 있는 가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https://www.gov.kr/portal/onestopSvc/happyBirth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문의처
- 보건소/061-470-6540
근거 법령
- 영암군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의1)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