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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영암군 청년 월세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인구청년과
○ 청년 1인가구에 주거비 매월 1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49세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무주택세대
무엇을 받나요
- 19세 이상 49세 이하 월세거주 저소득 청년에게 월10만원 현금지원(최대 12개월)
누가 받나요
개인
- 공고일 기준 영암군 소재의 민간 월세주택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49세 이하 1인 가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준비할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등본(신청인 기준)
-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 본인신용정보조회서(금액 가리고 제출)
- 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본인 명의)
문의처
- 청년지원팀/061-470-2553
근거 법령
- 영암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