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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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귀농정착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인구청년과

귀농인에게 정착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65세농업인

누가 받나요

개인

  •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전업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
  •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동반세대원도 동일)
  • 가족과 함께 영암군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로써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전입한 세대주(동반세대원도 동일)
  • 대상은 신청 세대주와 그 배우자, 세대주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중 동반세대원만 포함되며 2인 이상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