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생활안정현금
귀농정착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인구청년과
귀농인에게 정착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65세농업인
무엇을 받나요
- 별도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 대상자 선정
- 선정대상자는 신청 후 3개월이 지난 익월부터 매월 30만원을 3년간 월단위로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전업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
-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동반세대원도 동일)
- 가족과 함께 영암군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로써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전입한 세대주(동반세대원도 동일)
- 대상은 신청 세대주와 그 배우자, 세대주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중 동반세대원만 포함되며 2인 이상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제출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귀농어업인 귀촌인 정착지원 사업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 귀농귀촌인 세대주 주민등록 등·초본 각 1부
- 실거주확인서(읍면에서 작성) 1부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중심) 1부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공동경영주 등록확인)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지역가입자 확인) 1부
- 귀농어업인 관리카드 1부
- 소득금액증명원(전년도 소득 3,700만원미만 확인) 1부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체납확인) 1부
문의처
- 영암군청 인구청년과 귀농귀촌팀/061-470-2557
근거 법령
- 영암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2)
- 영암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의1, 제7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