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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다문화결혼이주여성 운전면허 취득 교육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가족행복과
다문화 결혼여성에게 운전면허 취득 교육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여성다문화가족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10명, 관내 다문화결혼 여성
- 지원내용 : 운전면허 취득교육비 40만원 지원
- 지원형태 : 운전면허 위탁교육비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관내 다문화가족결혼여성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영암군 종합사회복지관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처
- 가족행복과/061-470-2532
근거 법령
- 영암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