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림축산어업현물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농업정책과
관내 마을에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대상 조건 요약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 마을별로 농번기(4~6월, 9~11월)에 공동급식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 및 부식비 지급
- 지원금액 : 중위 242만원(부식비 129.5만, 인건비 112.5만)
마을당 농가수에 비례하여 중위기준 지원금액의 10%씩 차등지급 (하위 30% : 217.8 중위 : 242 상위 30% : 266.2)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영암군 관내 마을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과 및 읍면 문의 및 해당 읍면 방문하여 신청접수
- 신청 기한
- 사업신청 안내 시( 2~3월)
준비할 서류
- 사업신청 시
- 사업신청서
- 조리원보건증
- 사업정산시
- 보조금 청구서
- 사업추진 결과
- 마을공동급식 일지(25일)
- 부식비 지출내역(영수증 포함)-자체급식
- 사진 1장
- 입금 통장
- + 도시락/반찬배달 이용시
- 도시락/반찬 계약서
- (필요시) 지급위임장
문의처
- 영암군청영암군청 농업정책과/061-470-2813
근거 법령
- 영암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제1조)
- 전라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제10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