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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보건소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90%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8세여성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90% 지원
최대 표준형 기준으로 현금 지원(연장형 이용 시 표준형 가격으로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신청일 기준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보조사업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지원받은 산모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건소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
준비할 서류
-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서,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통장 사본
문의처
- 해남군보건소/061-531-3785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