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생활안정현금
음식물 감량기 설치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환경과
대상자 선정 후 음식물 감량기 구입 시 구입액의 50%를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영업중음식점업
무엇을 받나요
- 음식물 감량기 설치 금액의 50% 지원
- 대상자 선정 후 구입
- 최대 가정용 300천원
누가 받나요
가구소상공인
- 신청자격: 공고일 기준
- 가정: 해남군에 주소를 둔 세대
- 제외대상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 최근 3년이내 음식물감량기 설치 보조금을 받은 자
- 음식물 감량기 설치된 아파트 거주자(다우아르미안, 하늘연가, 백두3차, 주공 1차)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서면 접수
- 신청장소: 읍사무소 환경팀, 면사무소 총무팀
- 신청 기한
- 매년 2~3월 경
준비할 서류
- 가정
- 신청서(가정용) 1부. [서식 1-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서식 2]
- 준수사항 확인서 1부. [서식 3]
- 주민등록등본 1부.
- 기초생활수급자(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1부.
- 거동불편자 증빙(장애확인서, 장기요양인정서 /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1부.
문의처
- 환경과/061-530-5336
근거 법령
- 폐기물관리법(제15조)
- 해남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8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