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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총무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서비스 목적
정작치원금 지원을 통한 북한이탈주민이 정착지원
대상 조건 요약
북한이탈주민
무엇을 받나요
북탄이탈주민에게 가구당 최초 해남군 전입시점에서 1년이 경과한 후부터 1회에 한하여 반기별 50만원씩 최대 4회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북한이탈주민 중 해남군 전입 후 1년이 경과한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서 등
문의처
- 총무과/061-530-5532
근거 법령
- 해남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 제3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