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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해남군 보훈예우 및 참전명예수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복지정책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수당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국가보훈대상자

누가 받나요

개인

  • 참전명예수당
    • (본인)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
    • - (유족)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참전유공자의 유족으로 만 65세 이상인 자
  • 보훈예우수당
    • (본인)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자(참전유공자 제외)
    • (유족)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유족으로 등록된 만 65세 이상인 자
  • 수당
    • (본인) 월 14만원
    • (유족) 월 14만원
    • (사망위로금) 20만원(사망 시 1회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1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