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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해남군 보훈예우 및 참전명예수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복지정책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수당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참전명예수당
- (본인)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
- - (유족)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참전유공자의 유족으로 만 65세 이상인 자
- 보훈예우수당
- (본인)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자(참전유공자 제외)
- (유족)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유족으로 등록된 만 65세 이상인 자
- 수당
- (본인) 월 14만원
- (유족) 월 14만원
- (사망위로금) 20만원(사망 시 1회 지급)
2025. 1. 부터 본인 월 14만원, 유족 월 14만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참전명예수당
- (본인)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
- - (유족)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참전유공자의 유족으로 만 65세 이상인 자
- 보훈예우수당
- (본인)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자(참전유공자 제외)
- (유족)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유족으로 등록된 만 65세 이상인 자
- 수당
- (본인) 월 14만원
- (유족) 월 14만원
- (사망위로금) 20만원(사망 시 1회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국가유공자 증서(국가보훈처 발급)
- 신분증
- 통장사본
- 유족인 경우 가족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문의처
- 복지정책과/061-530-5327
근거 법령
-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 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