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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기타
내수면 외래어종 수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해양수산과
내수면 어업인에게 외래어종 수매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어업인
무엇을 받나요
관내 하천·호·저수지 등에 서식하며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어종을 어업인 등이 포획·수매하여 개체 수를 줄이고, 토산 어종 보호 및 자연생태계 보전을 도모하는 사업이며 관내 내수면에서 포획한 블루길, 배스, 황소개구리, 붉은귀거북 등의 외래어종을 대상으로 1kg당 4,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또한 포획물은 담당공무원의 검수 및 계근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고, 수매한 외래어종은 비료·사료 등으로 재활용하거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누가 받나요
개인
해남군 내수면 관내 어업인단체 또는 어업인 등으로, 내수면 면허·허가·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자가 지원대상이며, 제외대상은 내수면 면허·허가·신고필증을 발급받지 않은 자, 이용 선박 및 안전장비를 확보하지 않은 자임.해남군 자체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음. 수면 이용 협의가 필요한 경우 사전협의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허가된 어구를 사용하고 포획물의 계근 및 수매일지 작성 등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특히 읍·면 담당공무원의 검수 없이 수매한 경우 보상금이 회수되고 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검수를 받아야 한다. 또한 보상금 지급 신청 관련 서류는 매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포획활동 시 2인 이상 참여 및 구명동의 착용, 악천후·야간 포획 금지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신청기간내에 관내 주소지 면사무소 산업팀 방문하여야 함. 신청기간은 7~8월이며 시기별로 상이하니 사전에 관할 주소지 산업팀에 문의하여야 함.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준비할 서류
- 본인 신청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 내수면 면허·허가·신고필증
- 어업계 관련 서류 및 참여어업인 명부 각 1부(해당 시)
- 대리 신청: 해당없음
문의처
- 해양수산과 해양자원팀/061-530-5415
근거 법령
- 내수면어업법(제17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