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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외래어종 수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해양수산과

내수면 어업인에게 외래어종 수매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어업인

누가 받나요

개인

해남군 내수면 관내 어업인단체 또는 어업인 등으로, 내수면 면허·허가·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자가 지원대상이며, 제외대상은 내수면 면허·허가·신고필증을 발급받지 않은 자, 이용 선박 및 안전장비를 확보하지 않은 자임.해남군 자체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음. 수면 이용 협의가 필요한 경우 사전협의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허가된 어구를 사용하고 포획물의 계근 및 수매일지 작성 등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특히 읍·면 담당공무원의 검수 없이 수매한 경우 보상금이 회수되고 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검수를 받아야 한다. 또한 보상금 지급 신청 관련 서류는 매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포획활동 시 2인 이상 참여 및 구명동의 착용, 악천후·야간 포획 금지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신청기간내에 관내 주소지 면사무소 산업팀 방문하여야 함. 신청기간은 7~8월이며 시기별로 상이하니 사전에 관할 주소지 산업팀에 문의하여야 함.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