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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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결혼 및 전입장려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미래공동체과

주민이 결혼할 경우 결혼장려금, 전입자에게 전입장려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신규전입

누가 받나요

개인

  •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
    •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상 관내 주소를 두고 있었으며(부부 중 1명 이상) 지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부부
  • 전입 축하금 지원 사업
    • 전입일 기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해남군에 전입한 자
  • 전입 장려 기여금 지원 사업
    • 전입일 기준 타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해남군으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인원이 3명 이상 소속(재직 중)된 기관 또는 기업

어떻게 신청하나요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신청

<전입 축하금 지원 사업>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신청

<전입 장려 기여금 지원 사업>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1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