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생활안정현금
공중위생업소(숙박업 및 이미용업소) 시설개선 및 환경개선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관광실
공중위생업소에 시설 개선 비용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영업중기타업종
무엇을 받나요
-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있는 숙박업소 영업주에게 숙박업소 시설 개선 비용 50% 지원
- 숙박업소 시설개선 지원 :최대 10,000천원(군비 50%, 자부담 50%)
-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이미용업소 영업주에게 이미용업소 시설개선 비용 50%지원
- 이미용업소 시설개선 지원: 4,000천원(군비 50%, 자부담 50%)
누가 받나요
소상공인
- 관내 공중위생업소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
- 공고일 기준 영업주 및 영업장 주소가 해남에 소재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관광실 관광위생팀
- 신청 기한
- 공개 모집 게시
준비할 서류
- 지원 사업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구체적 사업계획, 개선 전 현장사진 포함)
- 견적서 1부(세부 견적서, 시공사 사업자등록증 첨부)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각 1부(현황도면 포함)
- 4-1) 건물이 본인 소유가 아닐 경우
- 건물주의 시설환경개선 동의서(붙임2-2) 1부
-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임대차계약서(사본) 각 1부
- 영업주의 주민등록초본 1부
-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증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청렴이행서약서 각 1부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
문의처
- 관광실/061-530-5979
근거 법령
- 해남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