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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해남형 청년 주거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미래공동체과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에게 주거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9세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무주택세대

누가 받나요

개인

  • 관내 거주 18~49세 이하이며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소득 150%이하이고 전세(대출금 1억원 이하) 또는 월세(월 임대료 60만원 이하) 주택 계약 거주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신청
신청 기한
3 ~ 4월 접수 예정

준비할 서류

신청자료는 해남군청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1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