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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현금
딸기 자가수분 증진제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농정과
딸기재배 농가에 자가수분증진제 구입비 일부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농업인
무엇을 받나요
- 딸기 자가수분증진제 구입비 일부 지원
- 사업량: 850병
- 지원단가: 40천원 / 병
- 보조비율: 군비 50%, 자담 50%
누가 받나요
개인
- 딸기재배 농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신청서 작성하여 읍면사무소 제출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처
- 농정과/061-530-5383
근거 법령
- 해남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