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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 보건소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월 3만원, 연 36만원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0세 이상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질병/질환자

누가 받나요

개인

지역주민(주민등록 기준) 중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 연령기준 :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치매치료비지원 대상 질병코드 )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 아래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치매치료제 성분 :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 :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farin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지원제외 대상자 : 보훈대상의료대상자 및 보훈의료대상자 가족,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 대상자
  •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 : 진료비를 제외한 약제비에 대해서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필요로 하는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담당공무원 및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신청 가능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6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