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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전입장려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 인구정책과
전입 주민 전입장려금 지급(전입 후 1년이내 신청)
대상 조건 요약
신규전입
무엇을 받나요
- 타지역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강진군으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1인당 전입장려금 10만원(강진사랑상품권) 지급
전입 후 1년이내 신청해야함. (현재날짜로부터 1년 이내 전입자만 지급대상임)
누가 받나요
개인
-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관내로 전입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전입 후 1년이내 신청해야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전입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전입장려금 신청서 1부.
- 개인정보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정보이용 동의 포함) 1부.
문의처
- 인구정책과/061-430-3065
근거 법령
- 강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