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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물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 보건소
재가암환자를 위한 영양제 등 물품 제공 및 자조모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질병/질환자
무엇을 받나요
- 기저귀, 파스 등 물품 제공
- 재가암환자 자조모임(이차암 예방, 식생활ㆍ 운동요법 교육, 신체적ㆍ심리적 피로관리 등)
누가 받나요
개인
관내 거주하는 재가 암환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지·진료)소에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보건소 만성질환관리팀/061-430-5273
근거 법령
- 암관리법 시행규칙(제5조)
- 암관리법(제12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