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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귀어자 정착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 해양수산과
귀어자에게 어선·어구 구입, 수산양식시설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어업인
무엇을 받나요
- 어선·어구 구입, 수산 증·양식시설, 가공·유통시설, 생산기반시설 등 사업비 보조(지원 50%, 자부담 50%)
누가 받나요
개인가구
- 수산물 가공·제조·유통업을 하기 위해 “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어업에 종사하고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 시군구 : 강진군청 해양수산과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1~2월
준비할 서류
- 사업 신청서, 사업추진 계획서,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어업 관련 증빙 서류 등
문의처
- 해양수산과/061-430-3265
근거 법령
- 강진군 귀어자 지원 조례(제7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