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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이용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 보건소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다문화가족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무엇을 받나요
- 5~25일간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
- 태아유형, 출산순위, 이용자 선택(단축, 표준, 연장)에 따라 지원 금액 다름
누가 받나요
개인
- 기본지원 대상
- 산모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예외지원 대상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첫째아 출산가정
문의처
- 보건소/061-430-5216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