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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이용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자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 보건소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원거리 교통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원거리 교통비 지원
- 건강관리사에게 15km 이상 거리이동에 따른 교통비 지원(정액 20,000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원거리 교통비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건소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보건소/061-430-5216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