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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결혼장려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인구청년정책과
결혼장려금 최대 8백만원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9세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무엇을 받나요
- 결혼장려금 : 6백만원 지원(3회 분할)
- 최초전입축하금 : 결혼장려금 지원대상 부부 중 1명이라도 장흥군 최초 전입 시 1가구당 2백만원 추가 지급
누가 받나요
가구
신청일 기준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법률혼 부부(49세 이하)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이내 신청
- 재혼 포함 (재혼인 경우 부부 중 1명이라도 결혼장려금 수혜이력이 없을 시 지원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인구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061-860-6257
근거 법령
-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제3조)
-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제3조의1,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