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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물
음식점 시설개선·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보건소
음식점을 대상으로 시설개선,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영업중음식점업
무엇을 받나요
- 서비스내용 : 음식점 입식테이블 및 경사로 설치 지원
- 서비스금액
- 지원상한액(자부담제외) : 입식테이블 200만원
- 보조율 : 보조금 50%, 자부담 50%
누가 받나요
소상공인
- 장흥군민, 주소지 장흥군 소재
- 입식테이블 2set(1set: 테이블 1개, 의자 4개) 이상 설치 희망 업소
- 3년 이상 일반음식점 운영 영업자(호프, 소주방 등 주점형태 제외)
- 임차인일 경우 2년 이상 계약된 업소
- 행정처분 후 3년 지난 업소, 국세·지방세 체납되지 않은 업소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외식업중앙회 장흥군지부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처
- 보건소/061-860-6452
근거 법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장흥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