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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명예수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주민복지과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국가보훈대상자다문화가족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누가 받나요

개인

  •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 중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선순위자 1인) 또는 특수임무 부상자 및 공로자
    • 대상 : 지급 기준일 현재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
    •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훈수훈자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부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보훈명예수당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지급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군수가 직접 입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2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