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생활안정현금
참전유공자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주민복지과
참전유공자 및 유족에게 참전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참전유공자 지원
- 참전명예수당 : 월 11만원
- 유공자 사망위로금 : 20만원
- 참전유공자 유족(배우자에 한함)수당 : 월 7만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 참전유공자 및 유족(배우자에 한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수당지급신청서 제출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주민복지과/061-860-5822
근거 법령
- 장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 장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4조, 제1항)
- 장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4조, 제2항)
- 장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4조, 제3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