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주거·자립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거·자립현금
주택구입 및 전세대출 등 주거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인구청년정책과
신혼부부 등에게 주택구입 및 전세 대출이자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무주택세대
무엇을 받나요
- 신혼부부 주거지원
- 주택구입 및 전세 대출이자 지원
- 임대주택(월세)지원
- 주택정비 비용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가구
- 사업신청일 기준 혼인기간 5년이내 부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 사업신청일 기준 부부가 함께 혼인신고일로부터 관내 지속 거주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관내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가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서 1부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초본 각 1부
-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 재산세 세목별과세증명서 각 1부
- 소득증빙서류 각 1부 : 급여소득자-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전년도).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전년도)
- 주거유형별 추가서류 : 매매-주택구입 대출실행확인서, 주택구입 계약서(본인 명의)사본, 등기부등본. 전세-주택전세 대출실행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임대차계약서 사본, 정비-매매시 등기부등본, 전세 및 월세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소유자 동의서
문의처
- 인구청년정책과/061-860-6257
근거 법령
-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제3조의1, 제5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