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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
귀농어업인 창업 및 주택수리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농산유통과
ㅇ 귀농인에게 귀농 창업 및 주택수리비 보조
대상 조건 요약
만 18~65세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농업인어업인
무엇을 받나요
- 귀농창업 보조 2,000만원(보조 1,000만원 자담 1,000만원)
- 주택수리비 보조 500만원(보조 5백만원)
누가 받나요
개인
- 도시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 후 장흥군으로 이주한 5년 이내 만65세 이하의 귀농어업인(주택수리는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귀농교육 8시간이수 한 자, 귀어교육 35시간 이수한 자
- 농어업경영체 등록하고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귀농어업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초에 읍면사무소 산업팀을 통해 신청
준비할 서류
- 교육이수증(8시간 이상)
- 주민등록 초본, 등본, 건축물대장 및 토지 등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사실증명(사업자등록)
- 소득금액증명 등
문의처
- 농산유통과/061-860-5951
근거 법령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 장흥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제9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