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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서비스(의료)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인구청년정책과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예비부모/난임
무엇을 받나요
- 국민건강보험 적용 여부 및 시술횟수에 상관없이 체외수정(신선, 동결),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
1인 최대 500만원까지
시술비 지원 항목의 범위는 정부지원지침에 따름
정부지원대상자는 정부지원금 제외한 차액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부부 모두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법률혼 상태의 난임부부로,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한 가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인구청년정책과 : 구비서류 지참하여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생략가능)
- 시술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병원에서 보건소로 송부한 자료 활용 생략가능)
- 약제비 영수증(약이름 명시) 및 처방전
- 통장사본
문의처
- 인구청년정책과/061-860-6241
근거 법령
- 장흥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