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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전입장려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인구청년정책과
장흥군 전입자를 대상으로 전입장려금 10만원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49세 이하신규전입
무엇을 받나요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군민에게
전입장려금 1인당 10만원 지원(장흥사랑상품권)
누가 받나요
개인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관내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군민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문의처
- 인구청년정책과/061-860-6234
근거 법령
-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