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생활안정현금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 수당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사회복지과
지원요건에 따라 매월/14만원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지원 대상(3가지 기준 모두 충족)
- 신청일 기준(매월 20일)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활동지원사
- 관내 활동지원기관 6개소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자
- 관내 장애인에게 80시간 이상 장애인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지급 금액 : 140,000원 / 매월
- 지급 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
누가 받나요
개인
1. 지원 대상(3가지 기준 모두 충족)
- 신청일 기준(매월 20일)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활동지원사
- 관내 활동지원기관 6개소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자
- 관내 장애인에게 80시간 이상 장애인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2. 지급 제외자
-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하여 종사자 특별수당 등 유사 처우개선 수당을 받고 있는 자
- 「화순군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처우개선 수당을 받고 있는 활동지원사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자
- 해당 월 근무 이력이 없는 활동지원사
어떻게 신청하나요
활동지원사가 활동하고 있는 관내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6개소에서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매월 5일까지
준비할 서류
- 신청서 1부
- 정보제공수집·이용 동의서 1부.
- 근로계약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 서약서 1부.
문의처
- 화순군 사회복지과/061-379-3269
근거 법령
- 화순군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