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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물
화순군 난임부부 영양제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보건소
○ 부부 각각 영양제(엽산)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8~55세예비부모/난임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무엇을 받나요
- 부부 각각 영양제(엽산)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부부 모두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화순군보건소 모자보건실(신분증 지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분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 등본
- 난임시술비 지원결정 통지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 등본
문의처
- 화순군보건소 모자보건실/061-379-5355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