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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
화순군 난임진단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보건소
○ 난임 진단비 최대 50만원 지원(1회 한정 지원, 진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대상 조건 요약
만 18~55세예비부모/난임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무엇을 받나요
- 난임 진단비 최대 50만원 지원(최초 1회 한정하여 지원하며 진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누가 받나요
개인
- 부부 모두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화순군보건소 모자보건실(신분증 지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난임 진단서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본인명의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 등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 등본
문의처
- 화순군보건소 모자보건실/061-379-5355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