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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화순군 결혼장려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인구청년정책과

❍ 부부당 결혼장려금 1,000만 원 지급(5회 분할)

누가 받나요

가구

  • 지원대상 : 조례 시행일(‘20. 3. 10.)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
    • 연 령 : 제한 없음
    • 혼 인 : 부부 중 1명 이상 초혼
    • 거 주 : 혼인신고 전부터 남녀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실거주

(혼인신고 당일 전입신고 하더라도 거주 요건 충족으로 인정 / 혼인신고 후 화순군 외 지역으로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해당 안 됨)

  •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 "자녀 출산 또는 국적 취득 후 자녀나 외국인 배우자가 군 내 주민등록을 한 경우” 최초 신청 가능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제공 동의한 경우 "주민등록초본" 제출 생략 가능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8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