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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건설교통실

❍ 운영방법: 위탁운영[(사)지체장애인협회 화순군지회] ❍ 이용대상: 교통약자

대상 조건 요약

임산부장애인

누가 받나요

개인

❍ 이용대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65세 이상, 임신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기본정보 등록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한 후 팩스 061-287-8342 또는 이메일 [email protected]을

이용하여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용신청서 제출시 장애인은 장애인증명서(장애정도추가심사결과안내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용 신청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만 19세 미만의 아동, 심한 장애인 등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 및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장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비 서류제출 및 신청은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