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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화순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보건소
출생아의 양육지원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양육지원금(현금, 23개월 분할지급) -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부터 23개월간 지급
- 첫째, 둘째 : 230만원(월10만원)
- 셋째 : 690만원(월30만원)
- 넷째이상 : 920만원(월40만원)
매달 전출입 조사 후 지급하며, 군에 있는 자녀만으로 출생순위 산정
누가 받나요
개인
- 출생일 기준 부모1명이상과 출생아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하는 가정의 출생아
어떻게 신청하나요
출생신고 후 출산통합처리서비스(행복출산)를 통해 함께 신청하므로,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신 경우 별도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출산통합처리신청서(행복출산-지방자치단체서비스란 체크) 작성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행복출산)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읍면신청)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 보건소 모자보건팀/061-379-5982
근거 법령
- 화순군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