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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보훈대상자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사회복지과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참전명예수당, 보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지원
-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지원(1인/월): 12만원
- 보훈수당 지원(1인/월) : 9만원
- 참전유공자 유족수당(배우자 한정)지원(1인/월): 7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20만원
누가 받나요
개인
- 보훈수당
-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 특수임무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법 제3조제2호 및 제3호)
- 5.18민주유공자(5.18유공자법 제4조) 또는 그 유족
-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본인
- 참전유공자 유족수당
- 참전유공자 유족(배우자에한정)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사망 당시 화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참전유공자(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보훈수당
- 보훈수당 지급신청서(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별지1호 서식)
-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 참전명예수당 및 참전유공자 유족수당
- 수당 지급 신청서(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별지1호 서식)
- 신분증, 통장사본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수당 지급 신청서(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별지2호 서식)
- 신분증, 통장사본, 사망진단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첨부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본인정보 제공 요구서 첨부
문의처
- 사회복지과/061-379-3263
근거 법령
- 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 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