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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보훈대상자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사회복지과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참전명예수당, 보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누가 받나요

개인

  • 보훈수당
    •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 특수임무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법 제3조제2호 및 제3호)
    • 5.18민주유공자(5.18유공자법 제4조) 또는 그 유족
  •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본인
  • 참전유공자 유족수당
    • 참전유공자 유족(배우자에한정)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사망 당시 화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참전유공자(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첨부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본인정보 제공 요구서 첨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