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생활안정현금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사회복지과
차상위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에게 생활지원비, 월동난방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차상위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매월 8일이내 지급
- 생활지원비 20,000원(매달)
- 월동난방비 30,000원(12월, 1월, 2월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행복e음을 통한 지원대상자 추출
- 신청 기한
- 신청불필요
문의처
- 사회복지과/061-379-3272
근거 법령
- 화순군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