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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물
둘째아 이상 출산여성 산후 보약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보건소
관내 둘째아 이상 산모에게 산후보약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출산일 기준 부모 중 1명 이상 및 자녀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의 둘째아 이상 출산 여성
- 산모 1인당 첩약 1제 지원 : 화순군 한의사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한 공동지원(화순군 12만원, 한의사회 6만원, 본인부담금 2만원)
- 읍면에서 발행한 첩약증서 가지고 신청한의원 방문
누가 받나요
개인
- 출산일 기준 부모 중 1명 이상 및 자녀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의 둘째아 이상 출산 여성
어떻게 신청하나요
출생신고 후 출산통합처리서비스(행복출산)를 통해 함께 신청하므로,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신 경우 별도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출산통합처리신청서(행복출산-지방자치단체서비스란 체크) 작성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행복출산)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읍면신청)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 보건소/061-379-5982
근거 법령
- 화순군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