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림축산어업현금
양돈분뇨처리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농업정책과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양돈분뇨처리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농업인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화순군에 가축사육업 등을 허가,등록한 양돈분뇨 액비화 처리농가 또는 법인
- 지원내용 : 1톤당 처리비 지원, 정액보조 톤당 6,000원까지 예산범위내 정액지원
- 지원조건 : 1월~12월까지 액비처리내역 및 세금계산서, 액비처리비용 납입확인(통장사본) 제출
누가 받나요
개인
- 화순군에 가축사육업을 허가,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매년 연초 신청기간내 제출(1~2월 중)
- 신청 기한
- 매년 1월~2월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액비처리비용 증빙서류(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가축사육업등록증
- 사육두수 증명서류
문의처
- 농업정책과/061-379-3651
근거 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축산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