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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물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보건소
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영양제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임산부
무엇을 받나요
-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지원
- 임산부 : 엽산 및 철분제 지원
- 영유아 : 36개월~71개월 영유아에게 성장발육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 총 1회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임산부 영양제
- 임산부 신분증(외국인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증)
- 임산부 수첩 또는 임신 확인서
- 영유아 영양제
-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 보건소/061-379-5350
- 보건소/061-379-5355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