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건·의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건·의료현금
진폐환자 등 의료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보건소
진폐요양환자 및 배우자에게 의료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질병/질환자
무엇을 받나요
- 진폐요양환자 및 배우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122세대 221명(부부세대 99, 독거 23)
- 화순군에 거주하는 재가 요양 진폐 환자
- 2008년 7월 1일 이후 요양 중인 진폐환자와 그 배우자
- 사 업 비: 15,000천원(군비 100%)
- 지원기준: 화순군 관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및 조제 시 지원(한도 : 부부세대 300천원/년, 독거세대 200천원/년)
- 지원내용: 의료기관의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액
누가 받나요
개인
- 진폐요양환자
- 화순군에 거주하는 재가 요양 진폐 환자
- 2008년 7월 1일 이후 요양 중인 진폐환자와 그 배우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사)광산진폐권익연대 방문신청 / 374-7510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의료비 지원신청서
-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액 영수증
- 통장사본
- > 광산진폐권익연대 광주전남지부에 제출
문의처
- 보건소/061-379-5991
근거 법령
- 화순군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