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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감면)
보성군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경제교통과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1,000원)
대상 조건 요약
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운영시간: 08시 ~ 18시(일요일, 공휴일 휴무)
평일 야간(18시 이후), 일요일/공휴일 이용 희망 시 1일 전 사전문의
- 운행구간: 보성군 관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인전 시/군
- 이용요금: 2km 이내 500원, 추가 1km당 100원, 최대 1,000원
- 지원대상: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등록 장애인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휠체어 장애인)
누가 받나요
개인
지원대상: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등록 장애인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휠체어 장애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성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전화 문의: 061-852-4436)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등록 장애인인 경우 서류 불필요
문의처
- 경제교통과/061-850-5514
근거 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