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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비용 전액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60세여성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 지원내용: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중 정부지원 및 도비지원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추가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임산부 주민등록지 보건소
- 신청 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 또는 출산 후 60일 이내
준비할 서류
-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서
- 산모명의 통장사본
문의처
- 보건소 방문보건팀/061-850-5672
근거 법령
- 보성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6조, 제3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