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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신혼부부 전입 이사비용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인구정책과
신혼부부 전입 이사비용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무주택세대신규전입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부부가 모두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혼인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신혼부부
- 부부 중 1명 이상이 타 시·군·구에서 보성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
○ 지원금액: 1쌍당 100만원
누가 받나요
가구
- 지원대상(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부부가 모두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혼인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신혼부부
- 부부 중 1명 이상이 타 시·군·구에서 보성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등
문의처
- 인구정책과 인구청년활력팀/061-850-5972
근거 법령
- 보성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16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