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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인구정책과
만 65세 이하 귀농인에게 정착장려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20~65세농업인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귀농신고 후 1년 6개월 경과 후 정착장려금 1년간 귀농인원별 차등 지급
- 귀농 신고당시 만20세 이상 ~만 65세 이하 귀농인
- 지원제외 : 건강보험 직장의료보험 가입자
- 지원액 : 1인 20만원, 2인 35만원, 3인 이상 50만원
누가 받나요
개인
- 만 65세 이하 귀농신고자(세대주)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사업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 농지원부 또는 경영체등록증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사업신청서, 실거주확인서(이장), 현지점검보고서(담당직원),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초본(귀농구성원 모두), 농지원부 또는 경영체 등록증
문의처
- 인구정책과 고향사랑지원팀/061-850-5991
근거 법령
- 보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 보성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