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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물
다자녀가정 가족사진 만들어주기 서비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인구정책과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가족사진 액자 제작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다자녀가구
무엇을 받나요
- 다자녀가정 가족사진 만들어주기 서비스
- 대상 : 둘째아이 이상 출생 다자녀 가정
- 지원 : 다자녀 가정 가족사진 액자 제작
누가 받나요
개인
-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다자녀 가정 중 둘째아이 이상 출생 가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방법: 부 또는 모(보호자)가 직접 신청서 접수
- 구비서류: 신분증
- 신청 기한
- 사업 계획에 따름
문의처
-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061-850-5972
근거 법령
- 보성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6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