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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사회복지과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보훈명예수당(2025년도)
- 보훈명예수당 : 월 8만원(분기말 지급)
- 사망위로금 : 30만원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보성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보훈청에서 발급한 유공자증이 있어야함.
문의처
- 사회복지과 복지행정팀/061-850-5072
근거 법령
- 보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4-01